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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새해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시책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1월07일 00시11분 ]
 
안동시는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농어민, 장애인, 임산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농어업인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 세대기준 농지원부가 필지별 지번기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관할행정청 또한 과거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뀌게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공공장소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여권 배달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주소로 여권이 배달된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한 행복택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는 100원의 요금으로 연간 20회까지 행복택시를 사용할 수 있다.
 
안동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 물품 구입을 위한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3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또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기존 만 11세~18세에서 올해는 만 9세~24세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월 11,5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지원 적용 횟수 종료 자에게도 지원 횟수 총합계 5회까지 안동시 예산으로 시술비를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고 확대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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