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구시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5,464개소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6,502명이며 그 중 2022년 연수교육 이수대상자는 4,250여 명이다.
올해 연수교육대상자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2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기간 내에 미이수 시에는 2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756-0641), 영진사이버대학교(☎940-5786), 대구과학대학교(☎320-1124),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온라인교육센터(☎1670-9377)이며, 교육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대상자 2,192명 중 2,180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미이수자는 1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0.5%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상․하반기 대상자 문자안내 및 하반기 등기우편 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에게도 연수교육안내계획을 수립 후 안내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