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개정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부터 방탈출카페와 만화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거나 기존 영업장이라도 영업주가 변경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하면 공급하는 전기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에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설치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빈발하고 있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해까지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을 치렀지만 올해부터는 5과목(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시험을 치른다.
그밖에 대구소방은 지난해 말 새롭게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조례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119안전센터 4개소에 보행자 안전 확보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긴급 출동 시 보행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기존 특별구급대 8개대를 11개대로 확대 편성해 중증 응급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