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17일sun
 
최신뉴스
지역 경제 사회/문화/생활 사설 판례 고사성어와 시론 건강 대학 특집
뉴스홈 > 지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22년‘풍수해보험’이 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 보험료 본인 부담금 30% 이하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 ▸ 2022년부터 풍수해보험 일부 개선 - 기존 5개 보험사에서 6개 보험사로 풍수해보험 가입의 다양화 -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지급 - 소상공인 보험가입금액이 최소 1천만으로 하향되어, 대상 범위 확대
등록날짜 [ 2022년01월20일 20시23분 ]
 
 
 
 대구시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대상에 대해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 70%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은 보험료의 8 ~ 30%를 내고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80㎡기준 정액보상의 1년 총보험료가 49,800원이며, 그중 70%를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 14,940원의 보험료(연 1회)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대상범위 확대 및 보험혜택 보완 등 풍수해보험이 일부 개선된다.
 
2022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한화손해보험이 추가돼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금액이 최소 3천만원에서 최소 1천만원으로 하향돼(최대 1억5천만원) 영세 소상공인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됐으며,
 
아울러,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 등의 안내는 구·군 재난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 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등 갑작스러운 대설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 대비를 위해 시민들께서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대한시사저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관광재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본격 시동 (2022-01-20 20:23:43)
시민이 행복한 신천 가꾸기! 대구시 설맞이 신천 환경정화 활동 실시 (2022-01-20 20:23:12)
호산대, 약선영양조리과 산업체 ...
대구과학대학교, 지역대학 연계 ...
계명대 류수정 양궁 감독과 장혜...
계명문화대학교 중장년기술창업...
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 및 취...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