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월 30일자로 고시했다.
그간 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23%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업체의 파상공세에 밀려 지역업체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지역업체의 주택건설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안을 지역건설업계와 논의해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고 23%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지능형 건축물 인증 시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확보하고, 소형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43%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최소 5%만 참여해도 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 문턱도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