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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경찰청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추천안 심의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1. 27.(목) 2022년 제2차 임시회의 개최 - ‘대구경찰청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추천안’ 심의
등록날짜 [ 2022년01월28일 23시07분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27일(목) 오후 4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2022년 제2차 임시회의를 갖고,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추천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비대면 온라인 원격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박동균 상임위원(사무국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및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2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보고 ▲대구경찰청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추천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구경찰청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추천안 심의·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지난해에는 5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위원회 출범 후 하반기 수시 인사 실시로 비교적 소폭의 위원회 임용권 행사가 있었으나,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승진자 전보를 포함한 대구경찰청 대규모 정기 인사로 위원회의 임용권 행사 또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임용추천안에 대해 자치경찰 부서 전보 배치의 적정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이번 대규모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권 행사 결과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후 임용권 위임 대상·범위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자치경찰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종합치안대책을 보고받고 경찰 역량을 집중한 종합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기조 속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지난해 7월 1일 전국 동시 출범한 합의제행정기관이다. 
 
그간 총 25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제규정·시책·임용권 행사 관련 등 총 5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밀착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시민중심의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안착하는 데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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