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가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9개소를 선정했다.
우수업소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구소방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 조사 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이 면제된다.
노영삼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영업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우수업소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안전관리 우수업소(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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