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12월 6일(수)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4개소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27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업무 전반에 대해 상위 15%(35개소)를 선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와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로 나뉘는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중위소득 150% : 3인 가구 월 6,653천 원 / 4인 가구 월 8,102천 원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므로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봄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이용료 10%를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3개소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체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