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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절기 대비 취약노인 보호 나서
▸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통한 안전·안부 확인 시행 ▸ 한파 극복물품 배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등록날짜 [ 2023년12월12일 22시29분 ]
 
 
 대구광역시는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독거 등 취약환경 노인가구는 큰 폭의 기온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건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 등 취약노인(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파·대설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1,933명)가 매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한파 대비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장비를 댁내 설치해 어르신·중증장애인(1만 2천 명)의 위험상황을 빠르게 감지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출입·활동 감지기를 통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한랭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주거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이불·내의·방한용품·김장김치 등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1만 명)했으며 경로당(1,792개소)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이 외에도 양로원, 요양시설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270개소)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동절기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재난대응 대책수립, 안전교육훈련,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며, 빈대 예방점검도 병행한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과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며, “어르신들께는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신체운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벼운 실내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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