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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현장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 및 시행기관으로 선정 ▸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연 960시간 → 1,080시간)
등록날짜 [ 2023년12월20일 19시55분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17개소) 현장평가 결과,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장애인부모회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 및 최우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 : 202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보고대회(12.20.수,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
 
사업 운영·관리와 서비스 제공·관리의 2개 영역 1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배점이 높은 돌봄서비스 수행 및 이용 실적이 크게 향상됐고 우수 장애아 돌보미를 선정·포상하는 등 가점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에는 문화·교육, 상담·치료, 자조모임 등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구·군에서 소득 및 기타 자격요건을 조사·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제공시간 연 960시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장애인복지 부서로, 서비스 이용 및 장애아돌보미 지원 등 문의는 대구시장애인부모회(☎053-621-2600)로 하면 된다.
 
한편, 장애아 돌보미는 사업 시행기관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일정한 교육과정(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을 수료하고 매년 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연 960시간 → 1,080시간)하는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의 안정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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