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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신고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
▸ 음주운전 의심 발견 시 112로 적극 신고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에 CCTV 관제 추진
등록날짜 [ 2024년03월19일 00시54분 ]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차량의 지그재그 운전 등 음주운전 징후 발견 시 112종합상황실로 적극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에만 주취 및 음주운전 징후 40건을 112로 신고해 경찰이 주취자 11명을 안전귀가 조치했고, 음주운전 8건을 현장 검거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음주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유흥가 주변에 대해 음주운전 및 주취자에 대한 CCTV 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봄꽃 개화와 함께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축제장 안전관리에도 CCTV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사장에 제곱미터당 밀집 인원이 4명을 초과하거나 화재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행사 조직위로 통보하고, 음주운전이 의심스럽거나 주취자가 쓰러진 경우에는 경찰로 신고한다.
 
대구광역시는 향후 위험 요인이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CCTV 카메라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대구시 CCTV 관제센터에서 적극 신고해 시민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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