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4월 29일(월) 오후 3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지역 29개 의료법인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법인 내 법인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29개소 37명을 대상으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목적과 ▲민원실무, ▲비치 서류,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등에 대한 내용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의료법 및 법인 운영 지침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는 법인 운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령은 물론, 실무자들이 틀리기 쉬운 서류처리 등에 대해 집중 안내했다.
또한 5~6월에 걸쳐 회계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내용과 2023년도 회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및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해 의료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인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의료법인에서 공공성 제고를 통한 지역 의료자원으로써의 역할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