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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심각단계에 준한 정밀검사 강화, 거점소독시설(현풍)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5월24일 22시08분 ]
 
대구광역시는 경남 창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3월 종료한 가축방역대책본부와 현풍 거점소독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105일 만에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대구광역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에 포함된 달성군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3단계(관심, 주의, 심각)로 구분.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설정됐던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고,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4월 17일부로 ‘주의’→‘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 (방역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점 반경 10㎞ 지역, 질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함.
 
▲가축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으로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현풍 거점소독시설 재가동, ▲방역지역에 포함된 달성군 소재 가금농가(55호 40만 수) 이동 제한, ▲심각단계에 준한 검사강화(분기 1회 → 2주 1회), ▲가금 도축·이동 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란 이동 허용, ▲닭·오리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등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난상황으로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산란율 저하 및 AI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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