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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특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
▸ 시·구·군 합동점검 결과, 총 80건 계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 제도적 미비한 부분, 국토부 법개정 건의 및 주차장 확보에 노력
등록날짜 [ 2024년07월08일 21시56분 ]
 
 
  대구광역시는 무분별한 주차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시야가림 등 안전에 문제됐던 무료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카라반에 대해 5월 27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19일간 구·군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캠핑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총 80건(시34/구·군46)의 안내문 부착 등 계도를 실시했으며, 장기주차가 가장 많았던 주차장은 달서구 본리동(14건), 동구 봉무동(10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캠핑카·카라반 주변 쓰레기 방치와 시야가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단순 계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주차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민간주차장 이용 유도 및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더불어 외곽지 및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신규원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건의 및 주차공간 확보 등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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