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km/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하여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에 운행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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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
* PM 최고속도 하향조정 효과(사고/ 20건↓, 29%↓, 부상/ 23건↓, 28%↓)
(2023.1~6월) 사고 71건, 사망 1명, 부상 82명 ➠ (2024.1~6월) 사고 51건, 사망 0, 부상 59명
이는 대구광역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km/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km/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루어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PM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가상주차구역 : 공유PM 운영사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유PM을 물리적인 주차시설없이 앱상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
** PM민원관리시스템 : 일반시민들이 PM민원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PM 관리시스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이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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