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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건강관리 3대 수칙 : 물, 그늘, 휴식 ▸ 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등록날짜 [ 2024년08월01일 00시10분 ]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22일(월)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7월 동안 폭염대비 건축공사장 11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공사장 폭염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수칙 리플릿을 전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비하여 무더위 시간대 휴식시간 부여, 그늘막 제공 등 각종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다.
 
온열질환이란 무더위에 장시간 작업 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증상을 방치하면 열사병, 열 탈진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는 △규칙적인 수분 섭취, △일하는 장소에 그늘진 휴식공간 마련, △규칙적인 휴식 또는 작업 중지이다.
 
특히,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는 건축공사장에서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는 더위가 수그러지는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축공사장을 방문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중지 및 휴식시간 부여, 휴식공간 마련,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 제공 등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김병환 대구광역시 건축과장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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