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09월20일fri
 
최신뉴스
지역 경제 사회/문화/생활 사설 판례 고사성어와 시론 건강 대학 특집
뉴스홈 > 지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8월은‘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은 신고·납부 대상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해당
등록날짜 [ 2024년08월01일 00시10분 ]
 
 
 대구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이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임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 2023년 납부서 발송 건수 : 132천 건(개인사업자 87천 건, 법인 45천 건)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대한시사저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소방 신임 소방공무원, 공직생활 첫 발 내디뎌 (2024-08-01 00:10:53)
대구광역시,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2024-08-01 00:10:2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추석맞이...
대구광역시, 제6기 장애공감 서...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
대구광역시, RISE 체계 통한 지...
계명문화대학교, 직업교육박람회...
계명문화대학교, 천원 한 장으로...
코트디부아르 공무원, 안동시농...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