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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아이엠뱅크),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시행
☞ 은행권 최초 비대면 발급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 앱 통해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8월27일 22시57분 ]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모바일 앱 뱅킹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류업체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판매업자와 구매업자간 주류 매매 관련 대금결제를 위한 직불카드로, 소매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기존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발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iM뱅크(아이엠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실시해 고객이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최초 신규 고객의 경우 영업점이나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 보유한 사업자번호의 재발급 및 추가발급은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신규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iM뱅크(아이엠뱅크) 앱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서비스’ 선택 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클릭해 신규발급신청/카드사용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공정한 주류 거래를 위해 발급하고 있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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