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건축행위 등에 많은 제약이 있는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녹지·도시외지역에 위치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해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으로, ‘문화유산보존법’에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미터 내, 녹지·도시외지역은 500미터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7.12) 및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8.14)에서 녹지·도시외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m 내에서 300m 내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92개소의 시지정유산 중 60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약 7.6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이는 중구의 행정면적(7.08㎢)보다 큰 면적이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국가 유산정책에 부응한 규제 완화로,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문화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배정식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하면 2025년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 재설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