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25일mon
 
최신뉴스
지역 경제 사회/문화/생활 사설 판례 고사성어와 시론 건강 대학 특집
뉴스홈 > 지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광역시, 불법튜닝 등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실시
▸ 10월 7일~18일 /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 ▸ ‘내 이륜차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등록날짜 [ 2024년10월02일 00시26분 ]
 
 
 대구광역시는 10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시내 주요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도로 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의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9월 현재 119,684대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130건에서 2023년 1,045건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대한시사저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광주 달빛동맹 교류 관광 사진전 개최 (2024-10-02 00:26:38)
LINC3.0 제9회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톤 개최 (2024-10-02 00:26:1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한...
대구도시개발공사, 대학생 어프...
대구광역시, 심뇌혈관 건강도시 ...
제31회 대구광역시장배 이용경기...
상습교통 혼잡구간인 달서대로 ...
-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의...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