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10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시내 주요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도로 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의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9월 현재 119,684대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2년 1,130건에서 2023년 1,045건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