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과 월수입액 등 3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됐다.
재산액은 6,840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액은 1,845,414원 이하(4인 기준)이며 가족의 부양비율을 만족해야 한다.
가족의 부양비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2명 이상이다.
세부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으로 전화나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