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25일mon
 
최신뉴스
지역 경제 사회/문화/생활 사설 판례 고사성어와 시론 건강 대학 특집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19년부터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 기준이 발표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병역감면돼
등록날짜 [ 2018년12월21일 20시12분 ]
 
 
2019년부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과 월수입액 등 3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됐다.
 
재산액은 6,840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액은 1,845,414원 이하(4인 기준)이며 가족의 부양비율을 만족해야 한다. 
 
가족의 부양비율은 종전과 동일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2명 이상이다.
 
세부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으로 전화나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대한시사저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름을 기다리는 제주도의 해변 (2019-04-10 20:04:53)
추석 연휴, 이상화 고택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2018-09-27 20:40:0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한...
대구도시개발공사, 대학생 어프...
대구광역시, 심뇌혈관 건강도시 ...
제31회 대구광역시장배 이용경기...
상습교통 혼잡구간인 달서대로 ...
-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의...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