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불견 ‘동물국회’ 민생 챙기기는 어디 갔나
꼴불견 국회가 또 다시 국민 앞에 연출되었다. 차라리 드라마라면 좋을 뻔 했다. 어디 꼴불견 국회가 하루 이틀이고 한 두 번이었나. 이번에는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선거제 개편)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했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사 항전(?)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 언론에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동물국회’라고 비판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기(公器)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도되었으니 국민들도 ‘동물국회’라고 여기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집권여당의 일방 통행식 의사처리 방식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자기들이 야당시절에는 집권여당인 현 자유 한국당(과거 새누리당이 전신)을 그렇게도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 구태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일명 ‘야합’이라고 한다.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또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집권여당의 과거 행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서로간에 기물파손, 폭행, 심지어 동료 의원의 감금도 있었다. 극단적인 대치와 고성, 멱살잡이, 인간 띠, 밀고 당기기가 난무했다.
자유한국당은 빠루(노루발 못뽑이: 굵고 큰 못을 뽑을 때에 쓰는 연장)을 빼앗고는 마치 전장에서 전리품이라도 얻은 것처럼 환호성을 불렀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 두번이 아닌 이번 국회의 행태의 꼴불견에 긴 한숨만 내 쉬었다. 그 고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하며 안스러워 했다.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이 돼 버렸다.
여야 4당은 한 번 자신들을 되돌아 보아야만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들이 그처럼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할 법안이었는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집권여당들이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그토록 외친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는 무시해도 좋은지? 또 자유한국당도 잘한 게 없다. 투쟁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국민 모두는 국회의 그러한 수준 낮은 행태에 정말 지겨워 한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부끄러운 수준의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과 경제법안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출되는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경제를 신속히 살리는 게 급선무이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제출하려는 법안이 그 보다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인가?
국민들은 한결같이 현 실물경제가 말이 아니다고 한다. 거리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 임대라고 적혀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민경제의 실상이 이러한데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움질이나 해대면 어쩌란 말인가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에 귀기울이고 정신차려 각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민생부터 챙겨야 할것이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정치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법적 책임도 지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놀고 세비 받는 또 난장판 국회도 사라져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국회가 확립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는 국민이 우습게 보여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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