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원, 공정위의 ‘입찰담합’ 과징금 잇따라 취소판결
법원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잇따라 취소한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입찰공사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2010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가격을 담합해 공사를 따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29억9천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내부지침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의 10%인 142억5천여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는 입찰 짬짜미에 대해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 측은 “계약금에는 수자원공사가 구매할 예정인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징금을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포스코건설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치밀한 검토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는 의견과 법원의 잣대가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사업자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취지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건설경기나 조사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하므로 과도한 부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급공사 담합은 고스란히 국민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부담을 느낀 공정위가 과징금 대신 검찰에 고소·수사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과징금으로 끝날 일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