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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원 “편의점 ATM기 수수료는 은행 수익, 세금 부과 가능”
등록날짜 [ 2019년05월26일 21시36분 ]

〔판례〕법원 “편의점 ATM기 수수료는 은행 수익, 세금 부과 가능”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 중 일부가 현금자동인출기업체로 넘어간다 해도 모두 은행 수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최상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현금자동인출기업체는 신한은행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현금자동인출기의 설치와 관리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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