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술자리서 절도범으로 몰린 미국인 영어강사 무죄
술자리에서 한국인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미국인 영어 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강태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 26살 여성 J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J 씨는 2014년 3월8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 친구 A 씨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120달러와 20만원이 든 지갑,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술집 내부 CCTV에서 J 씨가 자신의 상의 안으로 검정색 물체를 넣는 장면이 포착된 것을 근거로 J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감정 결과 J 씨가 옷 안으로 넣은 물건이 A 씨의 지갑이나 스마트폰인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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