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먹폭행' 보육교사 3100만원 배상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장도 연대 배상 책임 있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학대 피해아동 2명과 각각의 부모 등 6명이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와 원장 B(61·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와 B씨가 함께 피해아동 2명 등 원고 6명에게 총 3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C(당시 3세)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50여 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이유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양 등 피해아동 2명과 부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와 B씨가 위자료 등 총 6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판사는 “원고 중 피해아동 2명은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심한 애착이나 퇴행 행동을 한다”며 “심리치료와 장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씨도 A씨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