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살찌워 공익판정’ 받았다고 유죄냐?
전 프로야구연습생 항소심서 무죄
살을 찌워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연습생 김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현역병 판정 이후 입영을 세 차례 미루다 2014년 6월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의도적으로 살을 더 찌워 병역의무를 감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김씨가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해 체중을 늘리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3년 이미 체중 100㎏를 넘겼고 2014년 재징병검사를 받은 4개월동안 체중 변화는 3㎏에 불과했다며 김씨가 일부러 체중을 늘리려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중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된 내용으로 많은 댓글을 받고자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2011년 연습생 신분으로 프로야구구단에 입단한 김씨는 그해 11월 어깨 부상 등으로 구단에서 방출된 후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해왔다.
김씨는 운동선수 생활을 중단한 뒤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해 2013년 몸무게 100㎏를 넘겼고 당시 신체질량(BMI)지수는 모두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35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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