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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도 실소유자 권리 인정” 판례 유지하기로
등록날짜 [ 2019년07월30일 16시28분 ]

〔판례〕대법,“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도 실소유자 권리 인정” 판례 유지하기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땅을 사는 걸 차명 부동산 거래라고 한다. 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법 거래 형태인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998년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농지 소유권을 지인 B씨 명의로 이전했다. 사유는 A씨의 농지 소유 자격이 불충분해서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을 넘긴 불법 차명 거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면서 실소유권과 명의가 각각의 배우자에게 넘어갔고, 이 거래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법적 명의자인 B씨 배우자가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상고심까지 간 이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로 보고, 원 소유자였던 A씨 배우자에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법적 명의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차명 거래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법조계 일각에선 비판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오시영 교수는 그러한 차명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 실명법 위반해서 탈세라든지 또는 투기 목적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했는데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단는 말인지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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